무효인법률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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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② 요식행위를 요식행위로 전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나, 확정적인 의사를 서면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족한 요식행위로의 전환은 가능하다. 예컨대, 父가 그의 혼인외의 출생자(법률상의 부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를 혼인중의 출생자로 신고한 경우, 이 신고는 무효이나, 다만 認知(인지 : 혼외자를 자신의 子로 인정하는 행위이며, 신고를 요하는 요식행위이다)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대판 76.10.26. 76다2189). 또한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을 모두 구비하였으나,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는 무효로서 친자관계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어 양친자관계가 생겨나게 된다(대판 77.7.26. 77다492).
3)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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