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근무성적 평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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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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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평정자와 확인 평정자) 근무성적 대상자가 6급 이하인 자는 근무성적 제 1평정자(이하 “제 1평정자”라 한다.
② 6급이하의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직원의 근무성적의 총 평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 1, 제 2평정 자는 각각 5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직원 근무성적 평정 규정
다.
제 5 조(근무성적의 평정점) ① 일반직 5급(별정직, 기술직 5급포함)이상자의 근무성적의 총평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제1, 제2평정 자는 각각 5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채점한다.)는 해당과장이, 근무성적 제 2평정자 (이하 “제 2평정자” 라 한다)는 부서의 장(단과대학장이 되며, 근무성적평정 대상자가 부참사 이상인 자는 제 1평정자는 부서의 장(처장)이, 제 2평정자는 총무처장이 되며, 3급 이상은 총장이 평정한다.
제 3 조(평정자와 확인 평정자) 근무성적 평정표는 별표 1,2,3,4,5,6,7,8과 같다.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목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의 기준 및 그 절차를 정함으로서 인원의 효율적 ... , 직원 근무성적 평정 규정기타레포트 ,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목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의 기준 및 그 절차를 정함으로서 인원의 효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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