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olescent(청소년) 육성법과 adolescent(청소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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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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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중앙과 마찬가지로 시·도 靑少年(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靑少年(청소년) 육성실무위원회, 시·군·구 靑少年(청소년) 육성위원회를 설치하였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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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靑少年(청소년) 육성법과 기본법 탄생
1) 靑少年(청소년) 육성법 제정
靑少年(청소년) 육성법의 제정으로 靑少年(청소년) 대책위원회가 靑少年(청소년) 육성위원회로 되고,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에 靑少年(청소년) 부분이 최초로 포함되었다. 靑少年(청소년) 의 육성을 위하여 政府가 政府조직법을 개편하여 구체적인 靑少年(청소년) 전담 집행기관을 두고, 범政府적으로 靑少年(청소년) 육성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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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escent(청소년) 육성법과 adolescent(청소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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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escent(청소년) 육성법과 adolescent(청소년) 기본법
다. 또한 1988년 靑少年(청소년) 정책 전담 부서로 체육부에 靑少年(청소년) 국이 신설되고, 시·도靑少年(청소년) 과가 신설되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靑少年(청소년) 육성실무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체육靑少年(청소년) 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25개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과 15인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그 후 체육부는 체육靑少年(청소년) 부로, 靑少年(청소년) 국은 靑少年(청소년) 정책조정실로 확대 개편되었다.
靑少年(청소년) 육성위원회는 靑少年(청소년) 육성법을 근거로 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20개 중앙부처장과 19인의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靑少年(청소년) 육성 종합계획 등을 수립·추진하는 권한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