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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간, 시효,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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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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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처음 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민법 제157조).

3) 기간을 일?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말일이 종료됨으로써 종료되나, 그 말일이 일요일 기타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만료된다(민법 제160조, 제161조)

4) 법령에서 ‘선거일 30일 전’이라고 규정하여 기간을 역산할 때가 있따 이 경우에는 선거일의 전일부터 계산하여 30일에 해당하는 날 이전을 가리기켜, ‘선거일 전 30일’이라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일부터 계산하여 30일에 해당하는 날을 가리킨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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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행정법] 기간, 시효, 제척기간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가) 제한적 취득시효설

(나) 완전취득시효설

3. 제척기간

1)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예: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2)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은 시효와 같지만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고 중단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시효와 다르다.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법상의 기간계산에 있어서도 민법의 규저이 그대로 적용된다

(1) 민법규정

1)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50조).

2) 기간을 일?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시효제도의 취지는 장시간 계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법률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따

2)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행정법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된다

3) 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따

4)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하여는, 시효기간의 경과가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권리자가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데 그친다는 상대적 소멸설과, 시효완성은 권리의 절대적 소멸原因이 된다는 절대적 소멸설이 있따 법률관계의 일률적 확定義(정의) 요청의 관점에서 후자가 타당하다.[행정법] 기간, 시효,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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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시효, 제척기간

1. 기간

기간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말한다. (…(투비컨티뉴드 )

2. 시효

(1) 의의

1)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될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는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진실한 법률관계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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