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시대의 북한의 경제관련법제정리와 alteration(변화)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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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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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 , 김정일시대의 북한의 경제관련법제정리와 변화분석경영경제레포트 ,
< 保險법 >
1995. 4. 6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장 保險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保險법은 保險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한다.
제6조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공화국령역에 있…(省略)
북한법
순서
김정일시대의 북한의 경제관련법제정리와 alteration(변화) 分析
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保險사업은 국가保險기관이 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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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시대의 북한의 경제관련법제정리와 alteration(변화) 를 分析한 reference(자료)입니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공화국의 해당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와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 保險사업을 할 수 있다 다른 나라 保險기업의 대표부, 지사, 대리점도 保險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국가는 保險당사자들이 평등한 지위에서 保險계약을 맺고 리행하도록 한다.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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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시대의 북한의 경제관련법제정리와 변화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국가는 保險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맞게 保險의 종류를 늘이며 保險사업이 자원성과 의무성의 원칙에서 올바로 진행되도록 한다.
제2조 保險은 인체保險과 재산保險으로 나눈다. 인체保險에는 생명保險, 어린이保險, 려객保險, 재해保險 같은 것이 속하며 재산保險에는 화재保險, 해상保險, 농업保險, 신용保險 같은 것이 속한다.
제5조 국가는 保險사업을 장려하며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자연재해로 생긴 피해와 손해에 대한 保險보상을 원만히 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