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망 게임서비스 관련 피해example(사례) 접수 방학기간 중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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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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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부당요금 청구 관련 피해가 2002년 Internet 게임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의 80.4%인 135건을 기록, 2001년 5건에서 27배나 증가했으며 2003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02년 2003년 상반기
설명
누리망 게임서비스 관련 피해example(사례) 접수 방학기간 중 급증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原因은 온 라인 게임서비스 이용요금이 결제자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유선전화·휴대전화 등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分析된다된다.
6 인포웹 4 엔씨소프트 3
2 넷마블 24 네오플 33
5 네오플 4 네오위즈 6
8 JC엔터테인먼트 3 - -
인터넷게임서비스 관련 피해사례접수 방학기간 중 급증
3 엔씨소프트 10 넷마블 11
온 라인 게임서비스 피해事例가 유독 방학기간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靑少年(청소년) 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온 라인 게임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유형에는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 결제’ ‘서버다운·오류 등 업체의 과실 등으로 인한 아이템 분실 및 삭제’ ‘일방적인 이용정지 및 계정압류’ ‘기타 해지 처리 지연’ ‘게임중 다운 등으로 발생한 피해 처리 지연’ 등이 포함됐다.
인터넷게임서비스 관련 피해사례접수 방학기간 중 급증
<표>Internet 게임서비스 업체별 피해구제 접수상황(단위:건)
업체별 피해구제 접수상황은 올 상반기에는 넥슨(53건), 네오플(33건), 넷마블(11건), 버디버디(7건), 네오위즈(6건), 엔씨소프트(3건), 인포웹(2건), JC엔터테인먼트(2건), 위즈게이트(2건), 다음커뮤니케이션(2건) 순으로 나타났다.
1 넥슨 87 넥슨 532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에 따르면 2002년 한해 동안 접수된 Internet 게임서비스 관련 피해事例 가운데 42%(70건)가 8∼9월에, 2003년 상반기에 접수된 피해事例 중 52.4%(77건)가 1∼3월에 집중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방학기간중 피해事例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학기간중 온 라인게임 서비스이용을 주의하세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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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누리망 게임서비스 관련 피해example(사례) 접수 방학기간 중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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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각 가정에는 부당한 정보이용료가 청구되고 있는지 요금청구서 및 예금통장 상세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증·의료insurance증 등의 보관에 유의하도록 당부했다.
7 NHN 4 인포웹, JC엔터테인먼트, 위즈게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 2
순서
4 웹젠 6 버디버디 7
이에 따라 소보원은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 결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 명의로 가입된 ID의 유선전화 결제차단 △유선전화의 결제금액 한도설정 △1588 ARS 결제시 부모가 사전에 등록해 놓은 비밀번호로 결제확인 △온 라인 게임서비스 관련 정보이용료의 상세 내역 고지 △사업자 표준약관 제정 등의 plan을 마련할 것을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