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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2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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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 2항)
신설
아동 靑少年(청소년) 을 더욱 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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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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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아동靑少年(청소년) 성보호 現況(현황) , 문제점(問題點) 및 대응plan
現況(현황)
“아동靑少年(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최근 개정
2xxx. 9.15
2xxx년 8월 23일자 개정안 국회를 통과
2xxx년 9월 15일 개정 내년부터 시행 될 예정

現況(현황)
“아동靑少年(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최근 개정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익 강화
가. 강간의 객체를 남자 아동 靑少年(청소년) 까지 확대
개정 전 : 여자만 인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靑少年(청소년) 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위력으로써 아동靑少年(청소년) 을 간음하거나 아동靑少年(청소년) 을 추행한 자는
(법 제7조 1항, 법 제10조 5항)
개정 전
여자 아동 靑少年(청소년) 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現況(현황)
“아동靑少年(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최근 개정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익 강화
나.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 죄 가중 처벌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靑少年(청소년) 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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