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으로써 파견사업주 실체 판단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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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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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견사업주등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형식 등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등에게 다음의 권한이나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등의 실체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의 定義(정이) 중에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를 자세히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1) 채용? 해고 등의 결정권
채용 면접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신규 채용자 안전교육, 기…(투비컨티뉴드 )2) 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
3)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4) 기계, 설비, 기자재의 자기 책임과 부담
5) 전문적 기술?경험과 관련된 기획 책임과 권한
3. 사용사업주등의 지휘?명령에 대한 판단
1)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2) 업무 지시?감독권
3) 휴가, 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4)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5) 연장?휴일?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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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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