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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법제정비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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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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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및 교환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으로는 소비자가 이미 사용한 경우(속옷 등), 포장을 개봉한 경우(게임 소프트웨어 등), 소비자에 의해 흠집이 생기거나 더러워진 경우 등…(省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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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특약에 대한 법적 해석은 매매계약의 해제권이 유보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성격이 강하지만, 1997년 2월에 채택된「원격지계약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EU소비자보호지침에서는 청약철회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조치를 근거로 하여 반환의 권리라는 문언을 사용하였다.
사전에 소비자에게 반환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광고 등에 의할 수 있을 것이다.
반환 및 교환을 인정하지 않는 상품 또는 서비스로는 기술적으로 반환을 할 수 없는 경우인 디지털상품, 고객를 위해서 특별히 가공한 상품, 신선한 식품 등을 들 수 있다아 단, 사업자의 경영적인 판단에 따라 모든 상품에 대하여 반환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아 디지털상품으로서 반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자는 견본품으로 확인한 후나 일정 시용기간 후에 정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술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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